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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3가합10776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서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주체이다.

원고

C는 G 피고 병원에서 망 A(이하 ‘망아’라 한다)를 분만하였고, 원고 B는 원고 C의 남편이다.

피고 병원에서 망아를 분만하기까지의 경과 원고 C(당시 39세)는 분만하기 전까지 피고 병원을 다니면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산모와 태아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원고

C는 임신 39주 5일째인 2013. 4. 19. 21:50경 질분비물로 ‘흐르는 느낌이 있었다’면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Nitrazine 검사(양막파열유무를 진단하는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양막파수 소견이 없었고, 내진을 받았는데 자궁경부가 1cm 개대되고 태아심장박동수가 150회/분으로 정상 상태로 경과관찰되어 귀가조치 되었다.

원고

C는 임신 40주째인 G(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04:40경 진통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06:00경 분만을 위하여 입원조치 되었다.

당시 원고 C는 자궁경부가 2cm 개대되고 부드럽게 숙화된 양상이었고 2~4분 간격으로 자궁이 수축되는 상태였다.

08:00경 원고 C의 양막이 파수되었고, 피고 병원 의사 H은 6시간 뒤에도 분만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생제를 투약하기로 처방하였다.

10:00경 원고 C가 자궁경부가 3cm 개대되고 숙화 60% 이상으로 진행되어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 I은 원고 C의 동의 하에 무통시술(경막외 마취)를 하였다.

13:00경 원고 C의 자궁경부가 4~5cm 개대되었고, 13:30경 원고 C의 체온이 37.5도로 측정되었다.

14:45경 원고 C의 자궁경부가 4~5cm 개대된 상태로 양막이 파수된 지 6시간이 경과하게 되자, 피고 병원 의사 H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