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여주시 R 임야 9,103㎡를,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5, 42, 4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공유자 및 공유지분 현황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가 위 임야의 분할을 구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중 선내 (가) 부분을 원고가, 선내 (나) 부분은 피고들이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물분할 방법을 원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인데,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모양, 면적, 당사자들의 공유 지분 비율, 대부분의 피고들이 원고가 원하는 공유물분할 방식에 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문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임야를 현물 분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