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8. 13. 02:0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수협 앞길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미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부산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C과 E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2. 2014. 8. 15.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C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8그램을 C과 E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3. 2014. 8. 25. 17:1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부근 불상의 교회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1그램을 H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4. 2014. 8. 27. 0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미리 C으로부터 위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을 C과 E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H,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사본
1. 계좌 송금 문자 내역,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 휴대전화기 모바일 분석자료, 휴대전화 발신내역(수사보고 첨부) 각 사본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