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6.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정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