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2』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요양원에 복무 지정을 받은 후 2016. 7. 18.부터 2016. 7. 22까지 (5 일), 2016. 7. 25(1 일), C에 복무 지정을 받은 후 2016. 9. 2. (7 시간), 2016. 9. 5. (1 시간), D 요양원에 복무 지정을 받은 후 2017. 8. 11.부터 2017. 8. 25.까지 (10 일), 2017. 8. 30.부터 2017. 11. 5.까지 (42 일) 무단 결근하여 총 59 일간 각 근무지에 복무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 고단 684』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3: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0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삼거리를 공용 주차장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37 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6. 14:00 경 광주시 G에 있는 H 공장 주차장에 정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