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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74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9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1.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설립된 화장품원료 도소매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 부속서Ⅱ 대상품목인 칸데릴라 왁스(CANDELILLA WAX, 학명 : Euphorbia antisyphilitica)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E/F/G(H, 이하 ‘이 사건 왁스’라 함)를 수입함에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수입허가를 취득한 후 수입하여야 함에도, 2013. 11. 19.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물품원가 7,697,674원 상당의 이 사건 왁스 140kg을 수입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수입허가서를 받지 않고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각 페이지 제목의 “(주)B”은 연번 79번 내지 99까지만 가리킨다.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물품원가 1,449,270,444원 상당의 이 사건 왁스 합계 30,443kg을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8. 3. 26.까지 전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9 내지 99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물품원가 298,346,660원 상당의 이 사건 왁스 합계 7,390kg을 부정수입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분석보고

1. 칸데릴라 왁스 I 출력물

1. Euphorbia antisyphilitica 싸이테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