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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4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9.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3일 동안 사용하도록 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E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용

1. E 대화내역, 송금결과확인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행히 피해 금액이 회수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