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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920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현대 캐피탈 B 대리점에서 C 그랜저 승용차 1대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며 2019. 5. 경까지 매달 원리금으로 84만 7,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5. 29. 경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채권 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후 할부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5. 초순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신 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