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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106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집에 있지 않았고 불을 낸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이웃 주민들의 신속한 진화로 조기에 진압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내에 있던 종이 박스 등에 불을 붙여 피고인 소유의 의류 등을 소훼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웃 주민들의 신속한 진화가 없었더라면 주거지를 모두 소훼시킬 가능성도 높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