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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2 2020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4:28경 전남 여수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