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2 2020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4:28경 전남 여수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