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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207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9.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에티오피아의 야당인 B(‘C’라고도 한다)의 당원으로서 에티오피아의 과학기술 정보기관인 D에서 근무하였는데, 에티오피아의 집권당인 E의 지지자로서 원고의 직장 상사였으며, 현재는 에티오피아의 F이 된 G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원고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경찰에게는 원고가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여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고 알려주는 등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한편, 원고는 D에 재직할 당시 어느 엔지니어와의 인터뷰 내용 중 에티오피아 정부를 반대하는 내용으로만 편집된 TV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2015. 5. 2.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구금된 후 석방된 적도 있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G 및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