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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26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의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가.

2010. 12. 10.경부터 2011. 5. 19.경까지 대부금원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 B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9.경까지 위 채무자의 대구은행, 농협 계좌로 7회, 현금으로 2회 등 도합 9회에 걸쳐 40,000,000원을 대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채무자와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위 채무자에게 대부하여 준 40,000,000원 중 2011. 5. 10. 25,000,000원 및 2011. 5. 19. 2,000,000원 등 합계 27,000,000원에 대하여 2011. 5.경부터 2012. 2.경까지 매월 1,350,000원,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 매월 1,000,000원 합계 16,500,000원(연이자율 56.18%)을 이자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2011. 12. 14. 대부금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 B의 남편 C의 계좌로 10,0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위 일시경부터 2012. 2.경까지 1,500,000원(연이자율 60.8%)을 이자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B에게 50,000,000원을 대부해 주었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16.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