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원고를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는 1984. 12. 6.경부터 원고 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4. 6. 16.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지원단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원고는 2014. 5.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 55,539,410원을 지급하였다.
제4조(경업금지의무) ①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근무한 사업장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에서, 퇴직일로부터 1년간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 대리점(이하, ‘생명보험업 등’)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항에 따라 경업이 금지되는 행정구역이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당해 특별시나 광역시를, 기타 도와 특별자치도는 당해 도 내지 특별자치도를 의미하고, 1년 내에 근무한 사업장이 소재한 행정구역이 2곳 이상한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② 전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종사가 금지되는 경업은 직원이 생명보험업 등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타인과 근로계약, 위임계약, 고문 계약 등을 맺고 타인의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타인과 근로계약, 위임계약, 고문계약 등을 맺고 타인의 생명보험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직원이 가족, 친인척, 기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7조(위약벌) ① 직원은 본 약정서 제4조와 제5조를 위반하여 경업을 하거나 전직권유 및 부당한 영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