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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14027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4.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3. 2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11 지분, 피고 D, E, C는 각 2/1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

또한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2017. 3. 27.부터 2017. 8. 11.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는 합계 585,060원이고, 2017. 8. 12. 이후의 임료는 월 130,710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95,020원(585,060원 × 3/9), 피고 C, D, E는 각 130,013원(585,060원 × 2/9,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8.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피고 B은 월 43,570원, 피고 C, D, E는 각 29,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D,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