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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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1. 15.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8. 1. 15.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인들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의사를 나타냄과 아울러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 1. 5.자 3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바, 먼저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2008. 1. 15.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8. 3. 14.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아 위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의사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청구당할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소청구가 그러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사기소송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