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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43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21:05경 남양주시 B건물 비동 403호 내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니가 뭔데 사진 찍어'라고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가방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