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협박죄와 관련하여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폭력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후배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원심법원이 집행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한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하여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