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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1 2016고단1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과는 피고인의 친구인 D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를 받아 E BMW740Li 승용차 1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리스만기가 되어간다. 만기 후에는 리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리스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만 빌려주면 위 회사로부터 리스를 받은 다음 매월 리스료는 내가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이고, 만약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차량을 위 회사에 반환한 후 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정산하여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라서 자신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였고, 직업도 없었으며,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라는 기재가 있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재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리스 하더라도 매월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리스한 차량을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반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4.경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과 관련하여 ‘금융신청금액 6,00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매월 대여료 1,427,080원’을 내용으로 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00만 원 상당의 금융리스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