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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2고정8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5. 창원시 마산합포구 C 3층 D당구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E(57세)에게 10일에 13만 원씩 9회 납입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해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대부를 원하는 12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50만 원을 대부해 주어 등록하지 않은 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는 제한 이자율(연 30퍼센트)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2. 2. 1. 창원시 마산합포구 C, 3층 D당구장에서 F에게 3개월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연 59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고, 같은 달 21. 같은 장소에서 G에게 같은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연 62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아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예금 거래내역

1. 대출불입금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