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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9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44』 피고인은 2017. 8. 18. 02: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 세 )에게 반말로 담배를 달라고 한 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692』 피고인과 피해자 E(27 세) 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1:55 경 인천 중구 F 건물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직장에서의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3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2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