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3485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3. 7.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3. 7.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