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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721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점 뒷문 유리를 손괴하여 뒷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피해자가 퇴근한 02:30 경부터 해가 뜬 07:00 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의 주차장 쪽 통로로 수 차례 출입하는 장면이 찍힌 CCTV(I 내과 )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찍히지 않은 사정을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를 비운 시간은 02:00 경부터 08:30 경으로 약 6 시간 3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범인이 침입한 이 사건 가게의 뒷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CCTV에서 피고인이 출입하는 장면이 찍힌 주차장 쪽 통로와, CCTV에는 찍히지 않는 건물 뒤편에서 건물 왼편의 골목길로 이어지는 통로 등 총 2개가 있다.

이에 따르면 위 CCTV에 찍히지 않는 건물 뒤편 쪽 통로로 위 02:30 경부터 08:30 경 사이에 제 3자가 침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