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0 2012고정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2:15경 여수시 미평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모니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혈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