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 같은 장소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I 주식회사에서 2013. 10. 8.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11.부터 2015. 2.까지의 미지급 임금 8,077,900원, 퇴직금 3,253,870원 등 합계 11,331,7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3, 5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위 I 주식회사의 근로자 K 등 2명, J 주식회사의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8,686,4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거래실적 증명서
1. 임금 수령 내역서, 전도금배상서, 피보험자 이력 조회 검색 화면, 인터넷 뱅킹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금품 액수가 약 2,8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