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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15 2017누10916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음으로 원고가 중과실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선행 판결은 원고가 C의 횡령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을 거쳐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원고가 C의 공금횡령 범행을 고의로 은닉하였다

기 보다는 사안의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보고를 지연하여 보고의무를 3개월 정도 늦게 이행한 것이므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비행의 정도는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위와 같이 비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그 비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이 있는 경우, 경과실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 각 강등~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행이 그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고 지연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의 공금횡령 범행을 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가 부하직원 D으로부터 C의 횡령 혐의를 보고 받고 C을 직접 면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