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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2 2018가단236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4.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