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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21269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10.경 주식회사 글로벌브랜드컴퍼니와 사이에 원고가 ‘터누아’ 제품 139,725,240원 상당을 주식회사 글로벌브랜드컴퍼니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브랜드컴퍼니는 판매활동 중 원고의 브랜드 광고사용시 예컨대 ‘부도정리’, ‘폐업전’ 등과 같은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원고의 이미지에 피해를 끼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피고는 위 ‘터누아’ 제품을 주식회사 글로벌브랜드컴퍼니와 위탁판매 또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의 준수사항을 잘 알면서도 “고별정리”, “영업종료 및 매장철수로 인한 마지막 파격대처분“과 같은 사실과 무관한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마치 원고가 폐업하여 모든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판매행위를 하고 원고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브랜드 가치를 침해하고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글로벌브랜드컴퍼니가 아니라 주식회사 우진패션비즈로부터 위 상품을 구매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글로벌브랜드컴퍼니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은 알지 못한다.

게다가 원고는 ‘터누아’ 브랜드에 대한 권리자도 아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