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08. 10.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8. 11.부터 2010. 8. 19.까지 B의원에서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까지 총 34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입원일당 등)으로 합계 19,199,996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타 보험계약 체결 등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1994. 1. 27.부터 2012. 9. 4.까지 사이에 별지3 <보험계약 체결 현황> 기재와 같이 14개 보험회사와 총 1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그 중 보장성 보험은 총 13건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월 보험료는 834,91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1994. 1. 27.부터 2012. 9.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1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별지3 <보험계약 체결 현황> 중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입원일당으로 1일 60,00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2008. 10. 16.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별지3 <보험계약 체결 현황> 중 순번 제7번 기재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는 2010. 2. 22.부터 2010. 2. 25.까지 불과 3일 만에 보장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