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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5가합10052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08. 10.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8. 11.부터 2010. 8. 19.까지 B의원에서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까지 총 34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입원일당 등)으로 합계 19,199,996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타 보험계약 체결 등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1994. 1. 27.부터 2012. 9. 4.까지 사이에 별지3 <보험계약 체결 현황> 기재와 같이 14개 보험회사와 총 1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그 중 보장성 보험은 총 13건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월 보험료는 834,91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1994. 1. 27.부터 2012. 9.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1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별지3 <보험계약 체결 현황> 중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입원일당으로 1일 60,00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2008. 10. 16.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별지3 <보험계약 체결 현황> 중 순번 제7번 기재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는 2010. 2. 22.부터 2010. 2. 25.까지 불과 3일 만에 보장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