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23:5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C에서, 옆 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 D(20세)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그의 바지를 내린 후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돌아눕자 다시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결에 우연히 접촉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교도소에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잠을 자고 있었는데 2016. 4. 10. 23시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기를 엉덩이에 갖다대어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전주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잠을 자고 있었는데 2016. 4. 10. 23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