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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2. 5월 말 13: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2.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피해자의 집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자료 분석에 대한)

4. D,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6. 판시 상습성 : 판시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