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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20』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로봇을 연구제작하는 업체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회사는 2010.경부터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이 퇴사하였으며, 계속된 영업활동부진으로 인하여 회사운영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타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로봇개발 및 제작 등을 위하여 받아오던 정부보조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로봇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지역 산업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D로봇개발’ 과제를 위 회사에서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받으면 위 로봇을 연구제작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허위협약서 등 서면을 제출하여 피해자와 보조금 수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연구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밀린 임금이나 다른 업체에 밀린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위 회사의 은행 계좌로 1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E로봇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