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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27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은 징역 2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E은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 2) 피고인 C: 당초에는 적법하게 취업하여 생활고를 타개할 목적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점, 그 후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등 협박 강요를 당하여 불가피하게 범행한 점, 여권을 회수한 2014. 10. 2. 부터는 조직과 연락을 단절하고 재범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10개월 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3) 피고인 E: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범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각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판시 범죄에 대하여 먼저 형을 선택한 뒤 형법 제 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 처리를 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