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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2노594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Q에게, Q가 피고인과 N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모두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Q가 위 2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포기각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행사하고 법인등기부에 변경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모두 대표이사의 자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불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벌금 4,000,000원에 처하는 선고를 하면서도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에 위 각 죄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선택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N는 2011. 12. 13. Q에게 "본인들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