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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23. 자본금 4억 원으로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05. 3. 16. 상호가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I의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I의 대주주가 된 후 I와 H을 합병하는 방법으로 H을 우회 상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I는 2009. 7. 7. 신주 발행 가액 16,200원, 납입 일 2009. 7. 21. 로 하는 유상 증자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1년 보호 예수 조건으로 432,100 주를 배정( 인수금액 총 70억 원 상당) 하였다.

피해자 J은 인수금액이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9. 7. 16.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1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2009. 8. 19. 주식회사 K(I에서 상호 변경, 이하 ‘K ’라고 한다) 의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영입비용을 10억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배정 받은 위 432,100 주 중 총 20억 원에 상당하는 125,000 주( 약 2/7 비율,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실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피고인과 2 대주주인 L 와의 주식 수 차이가 7,100주밖에 나지 않는 상황으로 L의 우 호주를 포함하면 피고인의 지분을 넘을 우려가 있어 최대주주 지분 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 125,000 주를 피고인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 K에 대한 주식 125,000 주를 피고인 명의로 신탁 받아 위 주식을 보관하던 중, 2014. 10.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주식 125,000 주에 대한 명의 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위 명의 신탁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하였던 주식 대차계약 상 기간 만료를 이유로 주식 반환소송을 청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