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와 G 가 친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13일이 경과한 2016. 12. 6.에 이르러서 야 고소한 점, 다른 사람들이나 요금 정산 중이 던 흰색 1 톤 트럭의 운전자가 피고인을 말린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와 G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예비적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11. 23. 16:08 경 제천시 D에 있는 E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 정산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4세) 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두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과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내용, 사건 발생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고소장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자의 위 경찰 및 법정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목격자 G는 경찰 조사 시 ‘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