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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101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224,800,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추징 49,72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부터 201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병원, I병원, K병원에서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4,800,000원을 교부받았다’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부터 2013. 6.까지 G병원, I병원, K병원에서 합계 184,800,000원을 교부받았다’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720,000원을 교부받았다’를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합계 37,423,818원을 교부받았다’로 각 바꾸고,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제2면 제14행의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부터 201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