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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6659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6. 8.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누이인 C 명의로 원고가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D, E, F 소재 G빌딩 지하 1층 H호, 1층 I호, 6층 J호를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위 부동산에 관한 은행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은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9. 30.까지 원고에게 약속한 매매잔대금 1,400,000,000원을 지급하지 하지 못하자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6. 9. 30. 수취인 원고, 액면금 일십사억 원 원, 발행일 2016. 9. 30.,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금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10. 14.에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1,400,000,000원 중 금 2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호증 약속어음금 중 액면금 표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 성립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매잔대금 1,104,000,000원(= 1,400,000,000원 - 29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액면금액이 원래 “1,100,000원”인데 원고가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