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350 | 상증 | 1986-11-13
문서번호
재산01254-3350 (1986.11.13)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법인의 설립시 1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수익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법인의 설립시 1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수익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설립 등기 후 6개월 이내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를 준용하여 설립시의 출자가액(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