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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5재고합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6.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6. 29.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11:10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직동 시계탑 부근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좌석버스에서, 버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미용실 티켓 2 장, 시가 미상의 올리브 팜 스 상품권, 신용카드 3 장, 새마을 금고 직불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3. 경부터 2013.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1,662,000원, 신용카드, 상품권,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심대상사건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D,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G,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F, G,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S,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R, T, U, F, C, P, Q, S 작성의 각 피해 신고서

1. 압수 조서

1. 소매치기 범행장면 CCTV CD, USB 파일( 시내버스 CCTV 와 경찰 보이스 펜 녹화내용을 복사한 것임), 각 사진, 카카오 톡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