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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5:0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귀가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43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유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력 2회(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형(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이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