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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 2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의 단순 투약, 흡연, 소지를 넘어 알선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들에 관하여 제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기관 사실 조회 회신 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매매 알선,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가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