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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7 2015고정3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5:1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동부역 교차로 안전지대에서 잠시 정차해 있다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오른쪽 뒤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사고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화면 캡쳐의 각 영상

1. 피해차량 정비명세서, 차량 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