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9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1. 17:20 경 서울 종로구 B 내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 불안 감조성‘ 행위로 통고 처분을 발부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칙 금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통고 처분서 조회자료 등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소정의 어떠한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