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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5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2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이전에 E로부터 구입한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5.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시장 골목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1. 경 부산 H에 있는 지인 I의 집에서, I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5 정을 교부 받아 1 정을 투약하고, 2016. 5. 27. 경까지 피고인의 가방에 위 졸 피 뎀 4 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의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증 제 8호 증) 의 기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 취소 사건 확인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졸 피 뎀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5.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