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128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3.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