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44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5: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남, 66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 자가 사기도 박이라고 주장하면서 화투 절반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우수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나,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