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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1 2012고단10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16:45경 경기 여주군 C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D(29세)의 옆자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지인과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이 튀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아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가중 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동종전과)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주요부정사유만 1개 존재하여 모든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커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