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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11 2013고정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작하고 있던 상주시 C 토지에, 2011. 7.경부터 D과 그의 남편인 E가 콩을 심어 경작하는 것을 보고,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 위 D, E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토지의 점유 권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은 1982. 5. 17.경 F과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위 토지를 피고인이 임차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노트 용지에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 상주시 C 약 600평, 임차인 : G F씨가 A에게 임대료 이십만원 도라지 40만원을 받고 임대인 A에게 임대함. 1982년 5월 17일, 임차인 : F, 임대인 :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1.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원실에서 D과 E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8, 90, 104, 175쪽)

1. 각 확인서 사본

1.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