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60930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824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824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