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14 2014고단2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이 법원 2006고약695 : 2005. 11. 3. 피고인 소속 운전사 A의 과적 운행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참조조문
피고인은 무죄.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이 법원 2006고약695 : 2005. 11. 3. 피고인 소속 운전사 A의 과적 운행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